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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동문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유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 2 장 회원
  • 제 4 조(회원자격 및 종류)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으로한다. ①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단 서울대학교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을 포함한다. ② 과거 대한병원, 경성대학교의과대학병원, 조선총독부병원, 경성제대병원, 경성의전부부병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년 이상 적을 두었던 사람 ③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과학교실에서 2년 이상 적을 두었던 사람 ④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에서 전임의로 2년 이상 적을 두었던 사람 ⑤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로 임용된 사람 (3) 준회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전공의 과정 또는 전임의과정에 있거나 본교 대학원 외과에서 적을 둔 지 2년 이내의 사람에 한한다. (4) 특별회원은 외국인 외과전문의 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외과전문의로서 서울대병원 외과의 발전이나 본 동문회사업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결의로서 한다.
  • 제 5 조(회원권리 의무)
    (1) 정회원은 결의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3)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서 발언권만 갖는다.
  • 제 3 장 임원과 기구
  • 제 6 조(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고문 약간명 (3) 명예회장 1인 (4) 부회장 3직역 외 약간 명 제1부회장 - 개원의, 차기회장 제2부회장 - 대학교수 제3부회장 - 봉직의 (5) 총무이사 1인 (6) 재무이사 1인(7) 이사 약간 명 (8) 감사 2인
  • 제 7 조(임원선출과 임무)
    (1)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전형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명예회장과 전임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고문은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로 한다. (3) 이사는 신임회장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 과정수료 후 5년이 경과한 기수별로 2명 내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부회장은 이사회, 실행위원회, 회무 시 필히 참석하여 차 기회장 업무수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의 중추적 실행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의 위임을 받아 분담업무를 집행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 4 장 총회의 종류와 소집
  • 제 8 조(이사회)
    (1) 본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회무집행상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과 이사들로 구성되며 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 제 9 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4) 총회는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 출석으로 개최한다.
  • 제 10 조 (총회의 결의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선출-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이사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기타 중요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제 11 조(합의)
    본 회칙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 5 장 이사회
  • 제 1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 13 조(이사회의 소집)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명 이상 요구시 소집할 수 있다.
  • 제 14 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제 15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에서 선정된 목적과 사업운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실행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4)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 6 장 실행위원회
  • 제 16 조(실행위원회의 구성)
    실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전임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 제 17 조(실행위원회의 소집)
    실행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제 18 조(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자산관리, 회무, 회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7 장 재무
  • 제 19 조(재무)
    본회의 재무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 제 20 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21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로 한다.
  • 제 22 조(동문회 발전기금)
    ① 동문회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는 회장이 지명한 3인 소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발전기금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에서 결정한다.
  • 제 8 장 사업
  • 제 23 조(사업)
    (1) 회원들의 근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년에 한번씩 동문회 명부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2) 동문 및 동문가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서 체육행사, 송년회 및 기타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조사에는 동문회의 이름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 ① 본인의 개원 ② 본인이나 직계의 결혼이나 이에 준한 경사 ③ 본인,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의 사망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4) 본회는 “훌륭한 외과동문상”을 아래와 같이 별도규약에 의하여 제정하고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① 젊은 연구자상: 젊은 동문(만45세 이하)들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인을 선발하여 동문회 별도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공로상: 동문회의 위상을 높이고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혁혁한 동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동문회 별도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다. ③ 최우수 전공의상: 당해 연도에 가장 우수한 전공의 1인을 선발하여 수여한다. 선발기준은 본교 외과학교실에서 정한다. ④ 기타 절차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실행위원회 결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 부칙
  •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단, 본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정 및 개정
    1980년 3월 19일 제정 1990년 12월 20일 개정 1993년 12월 27일 개정 2000년 12월 26일 개정 2001년 12월 20일 개정 2005년 12월 15일 개정 2006년 12월 14일 개정 2008년 12월 18일 개정 2011년 3월 24일 개정 2012년 12월 20일 개정